창작물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되,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 푸딩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 를 공식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해 온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 방법은 저작권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창작물의 자유로운 유포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No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방법은 완전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저작권보호 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저작권 표시 방법은 완전보호냐 완전공유냐 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이 널리 유포되면서 저작권은 보호되기를 원하는 창작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Some Right Reserved 방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CCL입니다. CCL은 창작물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되,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CCL을 Some Rights Reserved 라고도 합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자는 다음의 6가지 중에 하나의 권리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권리를 지키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푸딩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치 있는 공유 컨텐츠를 키우기 위해, CCL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CC라이센스의 표현이 어려워, CCL Korea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쉽게 풀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향하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배포하는 비영리 국제 조직입니다.
美 법률전문가이자 온라인 활동가 레식(L.Lesssig)교수를 중심으로 2001년 미국에서 발족했습니다.
2003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간 연합체 아이커먼스(iCommons)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20여개국에서 자발적 활동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저작권 체계를 연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연한 저작권 구성요소를 개발합니다.
창의적, 창조적인 저작물의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 시스템을 무료 제공,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비배타적, 자발적 저작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및 지원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적용할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저작물을 배포하는 웹 사이트에서 CCL 아이콘과 HTML 메타데이터로 표시합니다. 푸딩에서는 기본정보 관리에서 내 푸딩 전체 게시물에 대한 CCL을 한번에 적용할 수도 있고, 파일을 올릴 때 각 게시물마다 별도의 CCL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CCL은 개인 푸딩 푸터 영역과 각 게시물 하단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