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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되,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 푸딩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 를 공식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많이 사용해 온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 방법은 저작권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창작물의 자유로운 유포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No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방법은 완전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저작권보호 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저작권 표시 방법은 완전보호냐 완전공유냐 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이 널리 유포되면서 저작권은 보호되기를 원하는 창작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Some Right Reserved 방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CCL입니다. CCL은 창작물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되,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CCL을 Some Rights Reserved 라고도 합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자는 다음의 6가지 중에 하나의 권리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권리를 지키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푸딩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치 있는 공유 컨텐츠를 키우기 위해, CCL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CC라이센스의 표현이 어려워, CCL Korea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쉽게 풀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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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향하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배포하는 비영리 국제 조직입니다.
- 美 법률전문가이자 온라인 활동가 레식(L.Lesssig)교수를 중심으로 2001년 미국에서 발족했습니다.
- 2003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간 연합체 아이커먼스(iCommons)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현재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 20여개국에서 자발적 활동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콘텐츠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저작권 체계를 연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연한 저작권 구성요소를 개발합니다.
- 창의적, 창조적인 저작물의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 시스템을 무료 제공,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비배타적, 자발적 저작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및 지원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적용할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저작물을 배포하는 웹 사이트에서 CCL 아이콘과 HTML 메타데이터로 표시합니다. 푸딩에서는 기본정보 관리에서 내 푸딩 전체 게시물에 대한 CCL을 한번에 적용할 수도 있고, 파일을 올릴 때 각 게시물마다 별도의 CCL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CCL은 개인 푸딩 푸터 영역과 각 게시물 하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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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란 푸딩(http://pudding.paran.com/index_new/aboutCCL.php?p_eye=pudd^hom^inf^pud^ccl) |